국가에는 다양한 복지 정책이 존재하지만, 잘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2022년에 진행하는 근로장려금은 어떤 취지로 시행하게 되었는 지와 신청방법, 지급액, 지급날짜 등에 관해 최대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종합하자면,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가구에 가구원 구성이나, 부부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하여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하는 정책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누르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1) QR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혹은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로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설치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통해 개별인정번화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완료
4) ARS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 따라 신청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혹은 복지이음 배너의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일정
장려금 산정액의 35%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한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단,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면 정산 시 지급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근무월수) X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구분 | 지급시기 | 지급액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2년 6월 중 | 추가지급 또는 환수(21년 상반기 기지급분, 하반기 신청분 정산하여 지급)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2년 12월 중 | 산정액 35%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자격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 / 기타
가구원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2) 총급여액(거주자 + 배우자)
- 근로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합한 금액
마무리
정부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보조금들은 스스로 잘 정리하여 신청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엔 이러한 자신에게 딱 맞는 정부 지원금 등을 찾을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의 능력인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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