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전월세를 살고 있는데,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꼭 이 글을 집중해서 읽으세요! 전월세 신고를 왜 해야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신고를 하지 않고 걸린다면 얼마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제 신고제란?
이 법은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 어떤 사람과, 언제, 얼마에 계약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았지만(신고가 필수가 아니었음), 이제는 필수로 신고를하게 법제화하여 확실하게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임대차 3법 새들어사는 세입자(임차인)들을 보호하려는 법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전월제 신고제를 포함해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법으로 만들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이 주소로 옮겼다'라는 것을 등록하는 것이고, 전월세 신고는 세세한 내용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를 내면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까지 처리가 되고, 계약도장 찍은 날짜와 이사 날짜 차이가 많이 난다면 따로 해도 좋습니다.
전월제 신고 대상 및 신고내용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아무나 신고하면 되고, 혹시 직접하기 힘들다면 부동산 중개인이나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 사는 곳의 행정 복지센터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 ✨ 작년 6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한 것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신고내용 : 임대인과 인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계약 갱신인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신고 서식
과태료 : 미신고 혹은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올해 6월 1일 전까지 계도기간으로 지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월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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