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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 발전을 하는 가격도 오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발전소도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있겠지만,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무엇이고,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일까?


1.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인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연료비연동제-표
좌측 : 이전 요금계산법 / 우측 : 연료비 연동제 도입

 그 전까지는 유가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2013년 이후 조정없이 쭉 운영되어 왔었다. 이에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낮게되고, 기후/환경비용을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하기 힘들었던 문제가 있었다. 이전까지 상위 GDP 30개국 중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고 한다.

 

 따라서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되고, 매 분기마다 연료비 변동분을 주기적으로(분기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 고시 에너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기준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연료비를,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연료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연료비 변동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가격신호 기능이 강화되면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소비자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며 합리적 전기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보인다.


2. 소비자 보호장치

 우리나라 연료비 연동제는 요금의 급격한 인상과 인하, 빈번한 조정등으로 생길 소비자 피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중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 조정범위 제한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로 조정요금은 최대 kWh당 5원 범위 내,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 변동이 가능하다. 상하한(5원/kWh)에 도달시 그 이상으로 인상이나 인하되지 않는다.

 

 2. 분기별 1원/kWh 이내 변동시 조정x

 

 3. 정부 유보조항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벙부가 요금조정을 유보할 수 있다.


3. 비판점

 전기요금을 시장원리에 맡기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연료비 연동제가 정부의 입김을 많이 받는다는 비판점이 있다. 즉, 현행 전기요금의 결정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물가 당국인 기재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여 유보한다면, 도루묵이 되버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12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이후로 6차례의 연료비 조정에서 4차례나 유보 권한을 발동하였으며, 유보 권한을 발동하지 않은 지난해 1월에는 연료비를 아예 인하하였다. 그 다음 지난해 4분기에선 연료비를 원상 복구하였으나 분기별 연료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었다.

 

 연료 가격이 오르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메리츠증권에선 작년 한전 영업손실이 4조 6600억원까지 불어났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4. 마무리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인상은 없지만, 4월에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이 예정대로 시행되면서 기준연료비는 kWh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2원 인상되면서, 도합 6.9원이 인상될 예정이다.

 치솟는 물가가 잠잠해지길 바라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평화롭게 끝나 에너지가격도 다시 내려가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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