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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 음악 창작자와 음악 팬, 투자자가 모두 저작권료를 공유하며 창작자를 후원하면서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설립된 회사가 있다. 그 이름은 뮤직카우로,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이다. 이미 회원은 100만명이 넘었으며, 누적 투자금액은 3300억원이 넘으며 점차 제도권에 들어오고 있다.

 해외에서도 음악 저작권을 매개로 로열티를 나눌 수 있는 음악 저작권 시장 투자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음악저작권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장점 및 단점과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우리나라의 뮤직카우

 국내 스타트업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시장에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열었다. 그전까지는 음악 저작권을 투자하기 위해선 소액으로 불가능한 영역이었으나, 현재는 어떤 사람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만들었다.

 

 뮤직카우가 원저작권자와 협의로 저작권료와 연동된 금전적 권리를 사들여 분할한 뒤 플랫폼에서 '옥션'으로 공개하고, 회원 간에 자유롭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마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뮤직카우-저작권확인

 뮤직카우가 팬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아티스트 입장에서도 뮤직카우와의 협업 사례가 늘고 있다. 이무진의 '담아갈게'와 같이 신곡 발매 할 때부터 음원을 공개하는 사례도 있다. 회원들은 자신이 산 보유곡으로 구매금액, 판매금액, 저작권료, 평가 손익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료는 매달 첫 영업일에 지갑으로 입금되고 있다.

 

 뮤직카우는 향후 미국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K-POP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이이갸하며 "경제적 수익을 얻는 데에만 집중하는 투자 플랫폼을 넘어 문화가 투자가 되고, 투자가 문화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 해외의 음악 저작권 투자는?

 현재 해외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 저작권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 그 중 유명한 방법은 음악 저작권 펀드로, 투자자들이 펀드에 구성된 곡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를 배당 받는 구조다. 그 예시로는 2018년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음악 저작권 투자 펀드 '힙노시스 송 펀드'로 엘튼 존, 비욘세 등의 매니저로 활동한 머크 머큐리아디스가 만든 펀드다.

 지난해 3월 기준시가총액이 2조 190억원에 달하며, 머라이어캐리, 비욘세, 저스틴 비버 등 지난해 9월 기준 6만 5000곡 이상 보유 중이다. 해당 곡들 가치는 3조 676억원에 달한다고 평가받고 있다. 미국에선 작곡가들이 힙노시스 송 펀드에 일부 저작권을 넘기고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뮤테크

 이에 더불어 세계적 음악 펀드인 '라운드힐 뮤직 로열티 펀드'도 12만여 곡의 음악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며, 셀린 디온, 브루노 마스 등 유명 사수들의 대표 곡이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아티스트가 스트리밍 로열티를 포함하여 NFT로 발행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투자 방식을 넓히고 있다. 래퍼 나스는 '레어'와 '울트라 블랙' 두 곡을 스트리밍 로열티 50% 포함한 NFT로 발행하여 화제를 모았으며, 음원 발매 당시 NFT 음원 플랫폼 '로열'의 이용자가 급증하여 서버가 다운된 적도 있었다. 현재 그의 노래는 우리돈으로 환산 시 142억원에 달하는 가치에 도달했다고 알려져 있다.


3. 투자 장점

 과거 MP3 음원 불법 유통으로 침체됐던 음악 시장이 스트리밍 기술을 통해 고속 성장해 나가고 있다. 세계 음악시장 규모는 2020년 IFPI 기준 216억 달러(24조 1380억원)으로 전년 대부 6.9% 증가한 수치를 보이며, 세계 시장과 상관 없이 꾸준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저작권을 통한 저작권료로 배당금과 같은 꾸준한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고, 곡이 유명해진다면 옥션을 통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곡을 사는 투자보다 '후원'의 개념으로 살 수도 있다. 이로 인한 선순환으로 가수나 작곡가들도 더욱 많은 이윤을 얻고, 투자자들은 저작권료로 이득을 얻는 윈윈의 선순환이 될 수 있다.


4. 뮤직카우 투자 주의할 점

 최근 뮤직카우 광고에서 음악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저작권 지분을 양도 받는 것이 아닌 지분에 따라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채권계약을 맺는 것이다. 따라서, 뮤직카우가 망한다면 저작권료를 지불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음악 개수가 현재 많은 편이 아니며 장르가 한정적이라 뮤직카우 자체의 인기하락이 된다면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현재 뮤직카우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성 여부 판단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회계 과니롸 투자자 보호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투자자보호대책으로 1. 고객 실명거래 계좌 도입 2.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소유-발행 법인 통합 3.외부 회계법인 통해 감사 4. 자문단 발족 들을 내놓았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뮤직카우가 거래소이자 증권사 역할을 하는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소유를 직접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뮤직카우가 발행 및 유통을 하고, 뮤직카우에셋은 권리를 소유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였다. 이로 인해 뮤직카우 돈과투자자의 돈이 섞일 가능성도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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