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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겸직 허가 범위

 요즈음 공무원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공무원은 겸직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과연, 그들은 정말 불법적으로 부업활동을 하는 것일까?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겸직허가 기준은 무엇일까?


1.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

 2022. 1. 1 부터 시행된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에 따르면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이란 ①본인 혹은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②인터넷 플랫폼(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팟빵,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티스토리 등)의 개인계정에 탑재해 ③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를 말한다.

 

이 때 수업 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것, 업무의 일환으로 인터넷 플랫폼 공공계정에 탑재하는 것은 미포함된다.

 

 혹시 여기에 없는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따르니 확인하면 된다.

 


2. 준수할 사항

 활동이 가능하다지만, 지켜야할 사항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에게 적용되는 복무규정과 행동강령이 개인미디어 활동을 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 유의해야 한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 60조)

 - 학생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하거나, 비공개 직무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며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등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정치적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정당 결성 및 가입 행위, 선거에서 특정인이나 정당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4. 직무 능률 저해 금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치는 행위가 금지된다.

 

5. 초상권 침해 금지

 - 동의 없이 타인을 등장시키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해선 안 된다. (영상/사진 탑재 시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처리를 통해 명시해야 한다.)

 

6. 평가 공정성 영향 주는 내용 금지


3. 겸직허가 대상 및 절차

겸직 허가 신청서 예시

겸직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의 장(학교 장)이다.

 

대상

①인터넷 개인방송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

 

 ⓐ 수익 창출 요건 O 

  -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함 ex) 유튜브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함 ex)아프리카, 트위치

 

②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브런치, 블로그, 카카오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1) 소속 기관의 장에게 개인 미디어 채널별로 겸직 허가 신청

 -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증빙 서류 제출

 - 겸직 신청 대상이라면 새로운 콘텐츠 게시 전 신청

 - 교원 임용 전 겸직허가 대상의 개인미디어 활동한 경우,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 신청

 

2)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심사

 - 겸직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 원칙,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 심사 결과는 내부 결재 하여 보관

 

3) 소속기관 장은 공문을 통해 겸직허가 신청 심사결과를 교원에게 통보


4. 자주 묻는 내용

 Q 근무시간 중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 가능한가요?

 A 직무와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업무의 일환으로 브이로그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Q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 활동으로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 취할 수 있나요?

A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에 금지 되어 있음

초상권 활용 동의서

Q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닌 개인 미디어 활동도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유아/학생이 등장하면 겸직 허가 여부 상관 없이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겸직 허가 신청하는 경우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겸직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이는 공공 계정이어도 포된다.

 

Q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학생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A 불투명(모자이크) 처리하여 재탑재하거나 삭제 해야한다.

 

Q 초상권 동의를 받았고 관련 증빙 서류가 있는데, 이미 유튜브에 탑재한 영상도 '출연자 동의를 받았음' 자막 처리를 해야하나?

A 가능하면 자막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공지나 설명 게시판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Q 계속성 판단 기준은?

A ①매일/매주/매월 주기적으로 행해지거나 ②계절적으로 행해지거나 ③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일회적이 아니라면, 웬만해선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Q 댓글만 관리해도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인가요?

A 인터넷 개인 미디어를 유지/관리하는 일체의 활동을 포괄하기에, 계정을 계속 유지 관리한다면 활동한다고 봄

 

Q 겸직심사위원회 반드시 운영?

A [국가공부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Q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미디어에 출연하거나 기획해도 겸직허가?

A 교원이 직접 인터넷 개인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면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겸직허가의 일반 원칙에 따라 ①영리 업무거나 ②비영리 업무여도 계속석이 있다고 판단되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요즈음 모두 N잡러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그에 맞는 활동 지침인 듯하다. 교원들도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에서 많은 창의성을 뽐내고, 적극적으로 재산을 증식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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