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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방법

최근 간편 결제 및 계좌이체가 손쉬워지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입금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2020년에만 약 20만건, 금액으로는 4646억원이 착오송금이 되었지만 절반은 반환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 착오송금한 돈을 제도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든 제도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먼저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액이어야 한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송금인 -> ->수취인 반환지원대상
금융회사 계좌 금융회사 계좌 O
간편송금 계정 금융회사 계좌 O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 계정 X (현재는 X)
간편송금 계정 간편송금 계정 X

 

착오송금이 발생한다면 먼저 금융회사에 연락해야하며,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해야한다. 만약 그후에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들어가 반환지원을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 착오송금반환 지원정보시스템

 

방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본사 상담센터(서울시 중구)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번호 : 1588-0037


반환 지원 절차

착오송금 반환 지원절차

 


착오송금 반환 관련 Q&A

 

 잘못 보낸 돈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

-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돌려준다.

*회수관련 비용(개인별로 다를 수 있음) =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착오송금 반환 시간은 얼마나?

 - 신청 접수일부터 약 1~2개월 이내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의 절차가 필요하면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반환지원이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 중 혹은 완료

* 위와 같은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우편, 전화, 문자로 반환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책임으로 인해 취소된다면 취소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송금인이 부담한다.


마무리

착오송금 밙환지원 제도는 착오송금 자체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기에, 먼저 송금을 하기 전에 송금을 하려는 계좌번호와 예금주(수취인)가 맞는 지 확인 해야하며, 언제나 최후의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착오송금을 한다면 작은 돈이라도 손해를 볼 것이며, 꽤나 시간이 지나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 그래도 요즘 시대에 발맞춰 관련 법규와 제도가 점차 마련되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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